회사 퇴사 통보는 3개월 전이 맞을까
퇴사 통보를 3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편의를 위한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우리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지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를 명시했더라도 이는 민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