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통보는 3개월 전이 맞을까

퇴사-통보

퇴사 통보를 3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편의를 위한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우리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지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를 명시했더라도 이는 민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읽기